[Study with 판례] 형법(공동폭행죄)

  • 작성일2024.05.31
  • 수정일2024.05.31
  • 작성자 홍*원
  • 조회수300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경우에도 공동폭행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을까?>



고등학생인 A군, B군, C군은 같은 반 동급생인 김모군을 폭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폭행이 일어나기 전 날 B군은 A군에게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네가 이겨야 돼", C군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라는 등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A군, B군, C군이 김모군을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었고 그 중 A군이 김모군을 폭행하였습니다. 나머지 B군과 C군은 직접적으로 김모군을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B군은 당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종료되는 순간까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C군은 옆에서 싸움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A군, B군, C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폭행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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