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with 판례] 민법

  • 작성일2024.06.02
  • 수정일2024.06.02
  • 작성자 홍*원
  • 조회수30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한 대리행위의 효력은?>



"노양심"씨는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녀 "노라나"를 대리하여 "노라나"가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요"씨에게 매도한 다음, "팔아요"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팔아요"씨가 다시 "진정한"씨에게 이를 매도하여 "진정한"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노양심"씨와 "팔아요"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친권을 남용하여 체결된 것임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를 이유로 "노라나"가 "진정한"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한"씨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참조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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