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with 판례] 형법(주거침입죄)

  • 작성일2024.05.31
  • 수정일2024.05.31
  • 작성자 홍*원
  • 조회수318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할까?>



A군과 B양은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입니다. 하지만 A군은 아직 B양에게 마음이 있는 상태이기에, B양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앞에 찾아가게 됩니다.


B양은 현재 본인을 포함하여 약 10세대의 입주민들이 있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1층에는 거주자들을 위한 주차장 및 공동현관이 있는데, 각 세대에 가려는 사람은 외부에서 주차장을 거쳐 공동현관에 이른 뒤, 공동현관에서 위층으로 연결된 내부 계단을 통해 각 세대의 현관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 건물에는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공동현관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 도어락 등 별도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던 상태입니다.


A군은 B양의 사적 대화 등을 몰래 녹음하거나 현관문에 B양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B양이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올려놓으려는 의도로 3차례에 걸쳐 야간인 21시 내지 22시경 B양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B양의 2층 주거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A군은 이러한 행동을 전후하여 B양에게 심한 욕설이나 성희롱적 언사가 포함된 메시지를 두 차례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A군은 B양이 주거하는 건물의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당시 그냥 들어간 것일 뿐이고, B양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의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이 때, A군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참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의 입장이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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